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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격려와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보냄으로써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