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기자 통화 내역 조회 시인 _파티 포커에서 토너먼트 찾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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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의 군사 2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회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조회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