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의무 없어도 거짓 표기하면 처벌”_메가 턴 베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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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원료라도 거짓으로 표기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가공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료의 3%에 불과한 고춧가루에 대해선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업체가 임의로 표기하면서 거짓을 썼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산과 중국산을 반씩 석은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그고,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하면 되므로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