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도청 의혹’ 무혐의 _주석 지수의_krvip

검찰, ‘국정원 도청 의혹’ 무혐의 _전국 단순 자본 이득_krvip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국정원 등이 서로 고소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도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며 공개한 문건은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내부 문서와 달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3월 쯤 복제 휴대전화로 감청이 가능한지 직접 실험했지만 실패했으며 미국 통신사인 CCS에 사법공조 의뢰 결과, 현재까지 CDMA 감청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한국으로 들어간 것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국정원 도청 의혹 등을 보도한 모 신문사에 대해서는 비록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지만 보도의 공익성이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도청 의혹은 지난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등 의원이 국정원에서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한나라당과 국정원 등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