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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 씨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 동안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기자 경력으로 증거인멸 예상…'유동규 뇌물사건' 몰아가"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되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할 게 예상되고, 과거 기자 경력을 악용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불리할 것을 우려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 씨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관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게 했다"면서 "김 씨가 관련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조우형 등에게 '유동규 뇌물사건으로 몰아가야 한다'면서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면서 남욱과 조우형 등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면서 "자신이 기자 출신임을 악용해 이 사건을 정치적인 이슈로 둔갑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은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범죄 실행 단계부터 치밀하게 증거인멸과 은폐를 준비했다"면서 "(석방된다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할 거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 씨가 JTBC 기자와 만나서 '대검 중수부에서 계좌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들여다봤다'고 인터뷰했지만, JTBC는 대선 투표 시점에 임박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했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커피를 타줬다'는 식으로 조 씨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별건 구속…김만배만 구속 재판, 이해 어려워"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 등을 위해 김 씨 구속을 연장하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1년 6개월 구속됐던 김 씨를 다시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김 씨를 2년 동안 구속시키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가속한 조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남욱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김 씨가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점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의심된다"면서 "김 씨에게만 강경한 검찰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거론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는) 벌써 네 번째 구속기로에 서 있다. 부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숙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이야기를 빼고 사건의 97% 이상 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화천대유 직원들이 수표를 바꾸는 행위 등은 범죄수익 은닉의 형태로 보일 수 있기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재판부도 잘 판단해서 결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 자해·증거인멸 문의…"오늘 6시 전 판단"

재판부는 김 씨 측에 지난해 석방 이후 자해 시도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석방 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3차례 통화했다"면서 "특별히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돈이 없다고 하자 '형이 생활비를 좀 줄게'라고 말했고, 유 씨가 '줄 거면 많이 줘, 1억 원 정도 줘'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저수지 근처에서 보자고 해서 예감이 이상했고, 전화를 더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석방 후 자해 시도에 대해선 "당시 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길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유서도 썼다"면서 "향후 그럴 일은 없을 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변호인이 주장한 '별건 구속'에 관해 물었고, 검찰은 "'별건 구속'이 아니고, 김 씨가 기자 출신으로 다른 방법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된 구속 기간 내에서 재판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면서 "오늘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은 내일(7일) 만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