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_두꺼운 포커_krvip

“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_포커는 몇 개의 데크를 사용합니까_krvip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승강기에 인원을 초과해 무리하게 승강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마지막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최모 씨 등이 승강기 관리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34만원에서 1억 4천여만원의 배상 책임과 함께 엘리베이터 마지막 탑승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의 적재 하중이 초과했는데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고 마지막 탑승자도 자신이 탑승하면 적재 하중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0%의 사고 발생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5년 4월 승강기를 타고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사고가 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