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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두고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령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조만간 최종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에선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예상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찬(새누리당 의원) : "부정부패 뿌리 뽑지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10만 원 올리는 부분하고 뿌리뽑지 않는 부분하고 무슨 관계있나요?"

<녹취>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간 농축수산물의) 판매 손실이 약 10조 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하며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내수 위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당은 연간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면서 상한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오히려 GDP가 상승할 것이라며 법안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

권익위는 다른 정부부처와 의견조율을 거쳐 조만간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