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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1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무통장 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무통장 납부 서비스는 인터넷과 텔레뱅킹, 현금지급기, 은행 창구 등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요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농협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했으며 농협 이외의 은행을 이용할 때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군포시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요금 체납자가 요금을 내기 위해 지로 용지를 다시 발부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줄어 체납요금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