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행위 과태료 고작 10만 원? 너무 낮다!”_지로벳닷컴_krvip

“한라산 불법행위 과태료 고작 10만 원? 너무 낮다!”_카지노 센터 카페_krvip

"과태료 1,000만 원씩 물리면 사라진다.10만 원 물리니 걸려봤자 숙박비 개념으로 내면 된다 생각하니 저러지!"
"과태료 1,000만 원씩 먹여서 국립공원관리 부족한 예산에 쓰세요."

어제(20일) KBS가 보도한 <불법 야영에 술판까지…비양심 등산객에 '한라산 몸살'>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KBS는 한라산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야영하고 술판까지 벌인 등산객들이 잇따라 적발된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당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이들 위반 등산객 모두에게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이 바로 이 '낮은 과태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 행위, 과태료는 얼마고 어떻게 부과될까요?

■ 1차 적발 5~10만 원…2·3차 적발될수록 올라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흡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음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 불법 야영: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지난 17일 밤 8시쯤 한라산 1,600m 남벽 통제소 인근에서 불법 야영을 하다 적발된 등산객들 (제공: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한라산은 사실상 탐방로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전 지역이 출입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방로를 벗어난 장소에 들어가, 불법 야영을 하며, 담배를 피웠을 경우는 어떨까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문의한 결과, 출입금지 위반(10만 원)에 불법 야영(10만 원), 흡연(10만 원) 행위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 총 30만 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위반 행위가 경합할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년 지나면 과태료 횟수 사실상 소멸

실제 한라산에서 여러 불법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2~3번씩 적발돼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과태료를 받고 1년이 지나면 이전 적발 횟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처럼, 비싼 항공료 내고 시간 들여 어렵게 한라산에 간 김에 '10만 원 내고 백록담 한번 들어가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법한 이유입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쯤 등산객 12명이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간 모습. 9명이 적발되고, 3명이 도주했다.
■ 환경부, 과태료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어제(20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상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1차, 2차, 3차 적발 시).

흡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음주: 5만 원, 10만 원, 10만 원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출입금지 위반: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불법 야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배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환경부는 "흡연 행위와 야영 행위가 산불이나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40일 동안 관보 등에 게재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됩니다.

지난해 6월 한라산에서 불법 야영을 하다 적발된 등산객들(제공: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댓글에는 이 외에도 과태료 대상자들의 입산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사회봉사처럼 자연보호 활동을 명령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입산 전부터 인화 물질 등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이나 QR코드로 하산 여부를 확인해 불법 야영을 막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 "한라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에서 불법 야영과 출입금지, 흡연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12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이달까지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건데, 실제 적발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면 불법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와 아울러 한라산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불법 야영에 술판까지…비양심 등산객에 ‘한라산 몸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