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증권신고서 ‘수리거부권’ 행사키로_돈을 벌고 사고 파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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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가 부실하면 '신고서 수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서 수리 거부권은 지난해 2월부터 규정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금감원은 거부권이 행사하는 대신 정정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본잠식 등 한계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신고서 수리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금줄이 막힌 한계기업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기업들은 대체로 자본잠식 등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감자와 증자 등을 반복해가며 생명을 연장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시 상장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되 시장의 분위기를 흐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