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 명도 늦더라도 단전 조치는 위법” _탈북자 특별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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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 공급을 중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 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단전 조치를 수십 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 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물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후 보름만에 전기를 끊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인 김 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 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 조치를 취했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