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해임하라”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_헤드업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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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서 “이 부회장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로 이 부회장을 해임함으로써 삼성전자에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주와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던 법무부는 삼성전자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통보와 경영 복귀를 하려면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형이 확정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를 들어, 이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내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