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사실만으로는 교통 상해 판단 불가” _프랑스는 몇 번이나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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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해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에 사는 이모 씨가 낸 행정심판에 대해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입원 확인서만으로 음주 인피 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급정거하다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4%로 나왔으나, 당시 경찰이 피해차량 탑승자에 대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사고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만을 근거로 음주 인피사고로 처리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