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불공정 약관 수두룩”…공정위에 심사 청구_어떤 인터넷 게임이 진짜 돈을 버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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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이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1번가와 네이버·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약관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중소상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내용으로는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간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지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경우 ▲약관상 네이버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저작권 등을 별도의 허락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사업자의 비밀 정보를 동의 없이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약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쿠팡이 임의로 지급 정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사업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쿠팡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또 모든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자신의(이용사업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약관의 의미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약관의 부당함을 알고 있어도 오픈마켓·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종속성이 심화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공정 조항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관 개선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급한데도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제정이 지연돼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선제적 대응과 국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