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정씨 실형…국가 기밀 수집·전달은 무죄 _피보나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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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통일운동과는 무관하게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강 씨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 씨가 모은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검색 가능한 만큼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공작원과 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재야단체 내부 동향 등 3백여 점의 문건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