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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현장부터 내년에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공사장에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工期)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표준 공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공사 유형별 적정 공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공사장마다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밤샘작업을 동반한 '돌관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강화해 적정 사업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한 경우 사업 관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저항권을 부여하고,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건설 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게 하고, 선진 공정관리 체계를 도입해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 등 현장안전 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