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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온 가운데 미 정보당국이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서한에서 "DNI는 관련 문서의 공개가 국가 안보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끌 것"이라며,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서 관련 문서에 대해 빠르게 (기밀) 분류 검토를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평가는 법무부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멀로니 위원장과 시프 위원장은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공동 성명에서 "우리 요청에 따라 정보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부적절하게 보관됐던 기밀 문서들이 초래한 안보상 피해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헤인스 국장이 확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당국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은 법무부의 수사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데다 FBI가 제시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은 어제 보도했습니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됩니다.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법 방해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나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기밀문서 11건을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