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확대” ‘주52시간’ 보완책 발표…노동계 반발_쓰레기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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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보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

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며 미뤄달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8일/국무회의 :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먼저,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입니다.

주52시간을 못 지켜도 일정기간 동안은 단속하지 않겠단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같은 자연, 사회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이걸 '경영상 이유'로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했을 때도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시행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당장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경우 1월 중에는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하는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