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단, 가혹행위 폭로 이후 병사 관물대 불시점검”_보안 잠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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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한밤중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육군 3사단에서, 폭로 이후 사단 병사들의 관물대를 불시에 수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지난 12일 육군 3사단 직할 의무근무대에서 병사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한 다음, 비어 있는 6개 생활관 및 개인 관물대를 불시 점검했다."라며 "당시 개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관물대는 통보도 없이 뜯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시점검 뒤 행정보급관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 '사단장님 지시사항으로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달했다."라며 이번 불시점검이 사단장 지시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관물대를 불시점검하기 하루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공기계나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내일(12일)까지 신고하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관물대 등에 대한 불시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개인 의류와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3사단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입회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관물대 자물쇠를 따고 검사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3사단 의무근무대의 '관물대 불시점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군본부가 3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부대 진단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3사단은 예하 포병대대장이 술에 취해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모이게 해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대대장이 보직 해임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