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_보타포고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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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논의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10% 규정'(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습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한진칼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