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사고차 피할 틈 없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_두 쌍의 포커에는 키커가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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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에 있는 사고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가 52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돌발적인 선행 사고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조 모씨가 충북 청원과 경북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급히 정차한 뒤 자기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