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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의 사랑'을 부른 가수 양파가 지난 1997년 매니저인 이모부 서 모씨와 체결한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며 서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가수 양파는 소장에서 '가수 데뷔에 앞서 3년 동안 모두 5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고, 지난 2001년까지 5개의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5개의 앨범가운데, 3집과 5집은 별도 음반으로 볼 수 없어 비록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 파기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