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국내 개신교단 첫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_채팅에 응답하여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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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리교가 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몇몇 대형 교회의 행태가 기독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물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리교 임시입법의회에 담임목사직의 대물림을 금하는 장정, 즉 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녹취> 찬성토론자 : "지금 할만한 교회는 다했습니다.세습을.." <녹취> 반대토론자 : "시골에 2~30명 모이는 교회는 세습을 하든 물려주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정안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습니다. <녹취> 김기택(감리교 임시감독회장) : "(세습금지) 찬성 245 반대 138...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리교에서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목회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단에서는 충현교회를 비롯한 몇몇 대형교회에서 잇따라 아들이 당회장직을 이어받아 교회 권력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내가 했던 고생을 반복시키지않고 내가 이뤄놓은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키겠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죠." 세습 금지 조항은 감리교단에서 곧바로 시행돼 이번 결정은 개신교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