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떼먹은 돈 대리점한테 물린 현대건설기계_스포츠 베팅 룩셈부르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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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중장비를 팔면서 구매자가 제때 내지 않은 돈을 대리점 수익에서 제하는 갑질을 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자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제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분할 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제때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만큼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채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리점의 수익구조에 비해 부당하게 큰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21개 대리점에 떠넘긴 미수대금은 총 5억 8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위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한 점을 고려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재 건설기계 사업을 이어받은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