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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대책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구인사이트에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가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됩니다.

택배 취업 관련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택배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10여 개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인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취합해,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7월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이 운영되면 실제 문제가 없는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영상도 제작되는데, 이는 최초 화물 운수 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 포함됩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형식의 민생 사기입니다.

'차팔이' 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 내 거짓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시작됩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팔이'는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택배차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시세보다 높게 강매합니다.

차량을 판매한 이후, 이들은 일자리 알선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 단체에는 300명이 가입 중이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