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60채 세놓고, 외국인에 고액 월세…수입신고 제대로 안한 집주인 3천명 세무검증_포르투갈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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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다주택·고소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무 검증이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전·월세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거나 외국인에게 높은 월세를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3천 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고, 월세 수입금액 수억 원을 대폭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신고한 수입에서도 인기 학군 지역인 대치동 등에 임대료 시세가 뛰면서 올려받은 월세 금액은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세입자에게서 청소비와 난방비 등으로 받은 수천만 원 역시 경비로 처리하며 수입 금액에서 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한 주식회사와 보증금이 없는 전액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고액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습니다. B 씨는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월세로 받은 임대수입금액 수억 원 전액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에서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 등을 수집해 B 씨의 탈루 소득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 C 씨는 시가 백억 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 임대했지만, 전세 임대 수입금 수십억 원을 전액 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부부가 소유한 집을 합치면 3채 이상으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2.1%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주상복합 건물 10여 채를 임대하며 상가 임대금만 신고하거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보다 규모가 큰 주택을 임대하며 세금 수천만 원을 부당 감면받은 임대 사업자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소득 파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검증 대상이 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도 전면과세가 시행돼 과세 대상이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