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전시 미술품 복제는 저작권 침해” _제휴사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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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부에 전시된 미술품을 무단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모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쓰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모 씨가 모 건설사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돼 있는 미술저작물의 경우 복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호텔 라운지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 전시중이던 자신의 작품을 지난 2004년 모 건설사가 허락없이 10초간 배경화면으로 써 광고를 만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