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임금 채권도 우선권” _등록하고 약종상을 획득하세요_krvip

“파견 근로자 임금 채권도 우선권” _슬롯 파란색 녹색 메모리 속도 속도_krvip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채권 중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A회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파견회사 5곳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대가 청구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사업주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감소해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도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에 참가해 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권익향상을 꾀하려는 파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A회사측은 법원에서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회사들의 채권도 화의채권이 돼 화의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고 A회사가 각 파견회사에 800만~2천500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