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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 정보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화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쯤 무역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북한 공작원 조모 씨로부터 만 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한반도 주변의 `전자해도'를 구해서 조 씨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