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사고열차 승무원, “팀장과 협의 때문에 대피 늦어져”_거짓말쟁이 포커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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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 시 승무원이 열차팀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코레일 매뉴얼 때문에 승객 대피가 늦어졌다는 사고 열차 승무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승객 198명을 태웠던 사고 KTX에는 열차팀장 한 명과 일반 승무원 A씨 등 승무원이 총 2명 탑승했습니다.

승무원 A씨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 직후 열차팀장과 무전이 닿지 않아 승객 대피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없었다"면서 "열차팀장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2호차로 뛰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열차팀장을 통해 '승객들을 대피시키라'는 말을 듣고서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 안내 방송이 나오기까지는 10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3호차에 탑승하고 있던 한 승객은 "대피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5분~10분의 시간 동안 대피 명령이 안 떨어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굉장히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TX에 탑승하는 열차팀장은 코레일, 일반 승무원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직원으로 소속이 각각 다릅니다. 코레일 열차 승무원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면, 사고와 관련한 모든 승무원의 대응은 반드시 열차팀장과 협의 아래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객 안전 업무'는 본사 직원인 열차팀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자회사 직원인 일반 승무원의 업무는 '승객 서비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A씨는 이런 구조 때문에 사고 당시 무전 교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팀장은 본사와 교신하는 무전기, 승무원과 교신하는 무전기를 따로 들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본사와 열차팀장 간 이뤄지는 전반적인 상황의 무전 교신을 들을 수 없어 뛰어다니면서 (열차팀장에게) 여쭤보고 상황 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승객 대피가) 더 많이 늦어졌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대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장은 "열차에 탑승했던 A씨는 사실상 안전업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회사 승무원들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안전업무를 할 권한은 주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승무원들은 본사 열차팀장들과는 달리 안전업무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간 코레일에서 이뤄진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외주화가 승객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