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 방해 약 복용 알면서도 수술 강행 병원에 배상 책임”_빙고 기계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지혈 방해 약 복용 알면서도 수술 강행 병원에 배상 책임”_베타 팀 종료_krvip

지혈을 방해하는 약인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적정 기간 동안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수술을 강행해 결국 환자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는 유 모 씨가 고려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유 씨에게 1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을 받다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유 씨에게 장애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유 씨는 2008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