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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21일(오늘)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대변인은 20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내일(21일) 오전 실무회의를 열어 징계요구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곤 당 윤리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제소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해 이 사안이 징계심사 대상인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심사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윤리위원의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구성돼 일정 조율이 필요한 만큼 회의 개최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다음 주(28일∼12월2일)안에는 회의를 개최했으면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당 윤리위는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박 대통령이 당의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했는지, 당원으로서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수위는 ▲ 경고 ▲ 당원권 정지 ▲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다. 탈당 권유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친박계로 구성돼 있어서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징계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당헌에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당 윤리위 견제장치도 있으므로 이 대표가 박 대통령의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당 윤리위가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뒤집을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후폭풍은 오롯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