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_유통업자로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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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7일) 오전 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아들 곽 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곽 씨가 제공 받은 화천대유 명의의 렌탈·리스 차량 등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같은 퇴직금이나 차량 등을 제공 받은 경위와 곽 전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아들 곽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곽 씨의 화천대유 입사 등이 곽 전 의원의 컨소시엄 와해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씨가 곽 전 의원과 ‘경제 공동체’가 아닌 독립된 경제 주체라고 봤습니다.

즉시 항소한 검찰은 이후 컨소시엄 구성 과정 전반과 곽 전 의원의 ‘경제 공동체’ 입증에 주력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