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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를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진 전 검사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김정주 대표가 직원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며, "지난 2014년 김정주 대표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문제로 금감원 조사를 받을 당시, 김 대표가 직원 등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을 통해 수차례 자신에 대한 조사 과정을 알아본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메일에는 김 대표가 당시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직원 등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 김 대표는 메일에서 "이 친구(진 전 검사장)의 '청탁'에도 기대는 해보고요"라고 적고, 진 전 검사장을 통해 조사 과정을 알아보고 있으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썼다. 김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누구를 통해 조사 내용을 확인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김 대표는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진 전 검사장도 특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에 조사 상황을 알아봤는지, 누구에게 청탁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지위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됐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 매입자금 4억여 원과 제네시스 차량, 해외여행경비 등 모두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 측이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