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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각 이상자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이를 권고를 했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등의 업무와 순환근무 체제 특성상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고,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