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_불로스가 이겼다_krvip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_티아고 갈리아소가 승리했습니다._krvip

수재의연금 등 기부금품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모집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25일부터는 모집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10억 원 이하 모금을 할 때는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2% 내에서만 모집비용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까지 모집비용을 쓸 수 있도록 현실화돼 기부금품 모집단체들의 모금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을 완료한 뒤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사용 완료 60일 이내에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