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업 등 타워크레인 불법·부당 의심 사례 35건 적발”_가우이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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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고용노동부, 경찰, 지자체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4개 건설현장에서 모두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22건, 고의적인 저속 운행으로 공사지연과 기계고장 유발 6건, 근무시간 미준수 사례는 5건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그중 한 명은 월례비를 요구했고, 다른 한 명은 작업 1회당 4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당금품 요구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오는 31일까지 지금까지 점검을 마친 현장 외 나머지 건설현장 5백여 곳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