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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의 수험생들에게는 별도의 자필확인서를 받도록,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입학사정관 정부지원을 받는 66개대 입학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20곳의 학생이 지원을 할 경우,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교과부 등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필수 서류 누락이기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이미 1차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데다, 당초 입시 요강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