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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부정부패와 품위손상 등으로 하원의 탄핵결의를 받은 토머스 포셔스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재판부' 역할을 하는 미 상원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것은 1999년 백악관 여성 인턴과의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됐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하원의 애덤 쉬프, 밥 구드래트 의원은 상원 탄핵심판에서 루이지애나주 담당 연방재판관인 포셔스가 지난 수 십년간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재판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셔스 재판관이 변호사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고급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물론 의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셔스 재판관의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은 시인하면서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앞서 하원은 지난 3월 포셔스 재판관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