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백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 자녀”…헌법불합치_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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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한 여성이 300일 안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무조건 전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개정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폐지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민법 조항에 따라, 이혼 뒤 3백일 안에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할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갔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이 혈연 관계와 맞지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는 또다른 가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회와 관계당국이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