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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 당시 실내에 감금됐다 숨진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 당 2천만 원씩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경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 단속을 하지 않았는 데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윤락업주 이 모 씨 등의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윤락업주와 뇌물을 받은 경찰관, 소방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