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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 키워 준 양부모를 때려 실형을 산 아들이 출소 후에도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 또다시 실형과 함께 혈육의 관계를 끊는 파양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낸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고아원에서 데려와 길러 준 양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는 커녕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점 등을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 고아원에서 입양된 유씨는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양부모에게 폭행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씨는 이후에도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에도 양어머니를 협박해 1억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씨 부부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파양 청구를 해 30년 동안의 친족 관계를 끊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