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격 혈액 2만 8천여 건 수혈…수혈자에 통보 안해”_슬롯 계정 데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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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2만 8천여 건의 부적격 혈액이 수혈됐지만 수혈받은 당사자 누구도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각 혈액원에서 부적격 혈액 3만 2천585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됐고 이 가운데 2만 8천822유닛이 수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법을 개정한 2016년 8월부터 부적격 혈액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수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지만 '사고'의 개념이 불명확해 통보 대상과 범위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헌혈한 사람의 혈액이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이 이러한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에서 마약류 취급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된 것보다 적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천 앰플(주사액이 든 병)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