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T, 과징금 257억 원 철퇴_아이템_krvip

가맹 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T, 과징금 257억 원 철퇴_슬리핑 아이콘_krvip

[앵커]

택시앱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면서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던 거로 확인했다며,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카오T에서 택시를 부르면 '일반 택시' 또는 '카카오블루'라고 부르는 가맹 택시가 배정됩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블루가 배정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카카오T의 배차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가맹 기사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성욱/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T는 거리순으로 배차하던 2019년 3월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멀리 있어도 콜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이듬해 AI 추천 배차 체계 도입 후에는 이러한 몰아주기가 더 교묘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콜에 얼마나 응하는지 수락률을 기준으로 우선 배차 대상을 정했는데,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 이상으로 10% 수준인 일반 기사의 수락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유성욱 :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 기사는 일반 기사보다 한 달 최대 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2배까지 운임수입이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과점이 강화됐고, 기사와 승객 모두 수수료 인상 우려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차별적 배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은 배차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고, 배차 체계는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촬영기자:권순두 김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