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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을 경우 주주들도 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은행 전 주주 박 모 씨 등 4명이은행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 등에게 소송 자격은 있지만 금감위의 처분은 정당했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원칙상 소송 자격이 없지만 그 처분으로 법인이 더이상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영업 인허가 취소나 해산ㆍ청산도 예정돼 있다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봐서 소송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금감위가 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기은행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6월 금감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업무 인허가가 취소된 경기은행의 주주였던 박 씨 등은 금감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