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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거액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 진안경찰서는 잠적했던 진안농협 지소 직원인 전주시 서신동 43 살 김 모 여인을 붙잡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진안농협 모 지소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객의 예탁금을 해지한 뒤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58 차례에 걸쳐 1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여인은 두 아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강습비를 내고 골프를 가르치다 4억여 원의 빚을 진 뒤, 이를 갚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