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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제3자에 판 이익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제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지난 2006년 9월 박모 씨에게 팔았지만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7년 이 땅은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친일 재산이란 것을 모른 채 정당한 돈을 주고 산 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귀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대법원 비약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국가는 이와 관련해 소장에서 땅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 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법적인 근거 없이 땅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