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수사 기록 미공개…국가가 배상 책임”_스타 베팅 등록 승리_krvip

“용산 참사 수사 기록 미공개…국가가 배상 책임”_지금 슬롯 결제 중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은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이모 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고,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에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각각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이충연 씨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5백만 원의 배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용산참사 재판이 위헌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