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7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부부”…징역 7년 선고_카지노 물고기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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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당시 21살이었던 남성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또래 여성 B 씨를 알게 됩니다.

B 씨에게는 그 전 해부터 사귀어 2016년에는 결혼에 이른 연인 C 씨가 있었는데요, A 씨는 이들과 모두 친구가 됩니다.

꽤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 집에서 셋이 같이 살 정도로요.

이들의 관계는 B 씨와 C 씨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끝이 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A 씨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7년간 노예처럼 부려왔던 겁니다.

■ 7년간의 악행…"노예나 다름없었다"

B 씨는 평소 주먹이나 발꿈치로 A 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점화기기인 '촛불라이터'를 뜨겁게 달구어 A 씨의 가슴 부위 맨살에 가져다 댄 적도 있었습니다.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고, 귀뚜라미를 산 채로 먹게 했습니다.

A 씨가 집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화가 난다며,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30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C 씨는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사실상 버려뒀습니다.

A 씨는 이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매일 밤 이들이 잠이 들 때부터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A 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채워놨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2020년 1월부터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A 씨에게 11가지 문구를 반복해서 A4용지에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게 했습니다.

①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② TV, 화장대, 컴퓨터 책상 등 먼지 털기
③ 먼지, 모래, 화장실 정리하고 밥그릇 닦기
④ 창틀, 냉장고 위, 인덕션, 건조기 닦고 싱크대 정리하기
⑤ 신발장 정리하고 닦기
⑥ 빨래 돌리고 널기
⑦ 화장실 바닥 닦고 변기, 거울, 벽도 청소하기
⑧ 옷장 정리하기
⑨ 전자레인지 닦고 주변도 정리하기
⑩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통 꽉 차 있으면 치우기
⑪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이들이 A 씨에게 7년간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빼앗은 돈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월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 친구라는 이름으로…교묘한 '가스라이팅'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때문입니다. B 씨 부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A 씨를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3년, B 씨는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B 씨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2013년의 일을 들어 "폭행을 신고하면, 너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누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A 씨에게 "30분마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는데 사진을 늦게 보낸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7년의 관계는 2020년 A 씨가 집을 나와 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끝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C 씨를 고소했습니다.

■ 판결은…

B 씨에게는 공동공갈,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지난 25일 B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B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C 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C 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