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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도 건강보험공단의 분할 납부 승인을 거쳐 분할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을 오늘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의 분할 횟수는 최고 18회까지 가능하나, 분할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는 정기 보험료 미만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